작년 불법튜닝 자동차 적발 3626건…전년비 2배↑

전조등 포함 조명 불법개조가 전체 60%…강한 불빛으로 교통사고 우려
서울시·경찰·자치구 등 내달 9일까지 불법튜닝 차량 합동단속
  • 등록 2017-05-15 오전 11:15:00

    수정 2017-05-15 오전 11:15: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밤에 운전을 하던 이모(41)씨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 건너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너무 강해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급정거를 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앞뒤에 차량이 없어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너무 밝은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때문에 야간운전이 불안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처럼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불법개조한 사례를 포함해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적발한 사례가 3626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1738대)대비 2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전조등이나 후미등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한 자동차는 2176대로 불법구조변경으로 적발한 자동차(3626대)의 60.0%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단방치자동차 8960대, 불법명의차량(대포차) 601대도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방치자동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회범죄 발생을 유발하는 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명의자동차는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

시는 불법구조변경·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와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불법개조하는 것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자동차 구조변경시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고 등화장치(전조등, 후미등)변경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업체가 인증된 정식튜닝 부품을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구조변경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면 과태료 부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불법 튜닝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독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자동차를 불법으로 튜닝하지 않도록 각 구청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불법 자동차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전조등과 후미등을 불법 구조변경한 사례. (사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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