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접수…최대 800만원 지원

오는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신청서 접수
3월 중 심사·결과 발표
  • 등록 2017-02-01 오전 11:15:00

    수정 2017-02-0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받는다. 자치구에 따라 단지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서울 시내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이다.

공모사업 분야는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주민 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 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 기부 활동 등) 등 6개 분야다.

사업 신청을 한 단지는 일정부분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며 올해 첫 참여한 단지는 최소 10% 이상, 2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20% 이상,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30% 이상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는 3년 이상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지의 자부담률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해 단지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 임대(혼합) 단지에 한해서는 참여 연차와 상관없이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률을 적용한다.

각 자치구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사업 지원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1)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단지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진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들어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는 시점에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맑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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