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신청은 서울 시내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각 자치구 주택 관련 부서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와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이다.
공모사업 분야는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 제품 만들기, 에너지 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주민 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 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 기부 활동 등) 등 6개 분야다.
사업 신청을 한 단지는 일정부분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부담률은 사업 참여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며 올해 첫 참여한 단지는 최소 10% 이상, 2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20% 이상, 3년 이상 참여한 단지는 최소 30% 이상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는 3년 이상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단지의 자부담률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해 단지 부담을 줄이고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사업 지원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시·구 매칭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2-7471)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한 해 동안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성과와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단지 주민들이 마련한 다양한 공연·전시 등이 어우러진 ‘공동주택 한마당 행사’를 추후 개최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최근 들어 층간소음이나 고독사 등 사회적 무관심이 이슈화되는 시점에 공동주택 단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이웃 간 소통·상생할 수 있는 맑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