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원 국조 출석일에 2차공판준비기일

14일에 청문회 출석, 2차공판기일 겹쳐.. 불출석 가능성 상존
민주 "알고 있었던 문제.. 불출석할 명분 되지 못한다"
  • 등록 2013-08-07 오후 6:27:47

    수정 2013-08-07 오후 6:27:47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부당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준비기일이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일과 같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전 청장이 공판준비기일 참석을 내세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어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 간사를 맡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채택 전 발표한 합의문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소환일을 1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그런데 김 전 청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같은 날 오전 11시에 잡혀 있는 것으로 이데일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수사 부당 개입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하에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치렀다. 김 전 청장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원 전 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1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진행절차와 증거, 증인신청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꼭 참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변호인과 함께 직접 참석한 터라 2차에도 참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청장은 1차 공판준비기일 때 재판을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었다. 또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여야의 시각이 대립 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참고인이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라 의견진술을 할 경우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이 공판준비기일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위가 출석을 강제할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등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의했지만 실제 구속력은 약하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출석을 주장해 온 민주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현 국조특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 전 청장의 공판출석기일을) 알고 있었다”며 “공판준비기일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것이라서 김 전 청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명분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이 14일에 증언대에 출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며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아울러 여야가 청문회 마지막 날인 21일기존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미합의된 증인을 출석 대상으로 한 만큼 김 전 청장이 14일 불출석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 관련기사 ◀
☞ 여야, 원세훈·김용판 등 불출석시 동행명령·고발 합의
☞ 국정원 국조 원세훈·김용판·박원동 등 29명 증인채택(상보)
☞ 여야, 원세훈·김용판·박원동 국정원 국조증인 채택
☞ 국정원 국조 청문회 사흘간 개최…원세훈·김용판 14일 나올 듯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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