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구조조정 대기업 하도급사 130일 채무유예”

  • 등록 2013-04-30 오후 6:47:08

    수정 2013-04-30 오후 8:05:1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대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불거지는 하도급사의 줄도산 위기를 막고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B2B 전자어음)’ 상환을 130일간 미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캠퍼스 금융토크’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외담대 개선 방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삼환기업, 극동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법정관리행에 이어 최근 쌍용건설 워크아웃, STX 계열사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중소 하도급사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경우가 많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즉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중소 하도급사의 채무 상환을 연장해준다는 뜻이다. 최 원장은 “구조조정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30일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보증기금 등의 매출채권보험 이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부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미결제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최 원장은 “중소기업들이 협력 대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나 신보의 외상매출 보험을 활성화하겠다”며 “대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면 중소기업에 채권행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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