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114일 동안 구금돼 있다가 강제 추방된 북한 인권 운동가 김영환씨는 체포된 지 한달이 지나서야 처음 영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제법상 엄연히 보장된 영사 접견권을 두고 정부가 미적거리며 늑장을 부린 것은 직무 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외교부가 영사 접견시 고문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외면한 것이나 나아가 김씨에게 고문 폭로에 대해 신중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쯤 되면 고질병에 가까울 정도로 몸에 밴 안이한 대응자세와, 제1 무역 상대국이자 미국과 더불어 G2로 불리는 강대국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몸을 사렸거나 나아가 알아서 긴 게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올 법하다. 자국민 인권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강대국 논리대로 사태무마에 급급한 외교부에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외교부는 올초 핵안보 정상회의의 유치가 국격을 드높였다며 올 한해 최고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그 때문에 정상회의 성과 등 사후 홍보에도 열을 올리는 호들갑을 피웠다.
국격이라는 것이 말로 떠들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로 부터 충분히 합당한 대우를 받을 때라야 비로소 그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은 외교부를 존재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중국 측에 김영환씨의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부당한 처사가 드러날 경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그 첫 걸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