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횡령' 미래저축銀 회장 구속영장

변호인 "200억원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
법대생 사칭, 아들 음주사고 논란에 "가족들 고통스럽다"

  • 등록 2012-05-07 오후 8:50:42

    수정 2012-05-07 오후 8:55:33



[뉴시스 제공]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7일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둔 지난 3일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영업자금 20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인출한 200억원 중 70억원은 재입금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130억원은 김 회장이 지인들과 나눠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은 해경에 체포될 당시에도 5만원권 현금 1200만원을 소지해 이 돈 역시 고객 예금에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합수단은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뒤 충남에 시가 2000억원 상당의 골프장 겸 온천 리조트를 만들어 차명(借名) 보유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단은 김 회장 본인이 대주주로 등재된 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을 타내 타인 명의로 골프장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밀항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고객 예금을 빼돌린 경위와 횡령 규모, 사용처 등을 강도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김 회장의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는 해경에서 인천지검으로 송치하면 이송을 받아와야 하기때문에 구속영장 혐의에는 포함이 안됐다"며 "김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밀항 이유와 횡령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회사가 회생한다고 해서 증자에 참여한 분들이 있다"며 "200억원을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돌려준 걸로 알고 있다. 개인이 가져간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김 회장이 20대 중반 시절 서울대 법대생을 행세한 것과 관련, "이 일의 최대 피해자인 부인이 30년동안 묻어놓고 용서한 걸 끄집어 내서 괴롭게 만드느냐"며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해 6월 김 회장의 아들이 관악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만취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회자되자, "사고가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가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며 불쾌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9시께 경기 화성시 궁평항 선착장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려다 해경에 체포돼 지난 5일 검찰에 인계됐다. 당초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저축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7일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1988년부터 현재까지 신용불량자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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