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는 공안사범을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공안사범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서 "현행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이번 개정안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