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안사범 신설조항, 대통령에 과도한 권한"

"법무부장관이 개인정보 제약없이 이용하면 기본권 제한하는 것" 지적
  • 등록 2009-12-09 오후 9:27:25

    수정 2009-12-09 오후 9:27:25

[노컷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한나라당이 마련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 공안사범 신설 조항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개정안에는 공안사범을 내란, 반란, 변란 목적범 등 국가안전을 위협하고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로 규정하고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대통령령으로 공안사범을 규정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반정부인사를 포함한 광범위한 대상이 공안사범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권리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는 조항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공안사범이 누구인지, 법무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서 "현행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이번 개정안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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