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27일 한은 본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2004년 위폐 대응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은행권의 위·변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발족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에 2회 개최된다.
한은은 최근 위폐 발견 현황 및 특징, SNS를 통한 새로운 위폐 유통방식 및 위조범 검거 사례, 발견된 위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위폐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어 “최근에는 익명성이 보장된 SNS를 통해 10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위폐를 대량으로 판매한 위조범 및 유통책이 구속되는 등 위폐의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위폐 제작 및 유통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보다 강력히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폐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