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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공무직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최근 1년간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을 한 가지 이상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인격모독과 상해협박을 받거나 욕설(72.1%)을 들었고, 41.3%는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57.1%)은 매년 성희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참는(43.8%)’ 방식으로 악성민원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콜110에서 일하는 상담사 B씨도 상담 도중 한 민원인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욕설로 부모님을 모욕하는 상황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2일 정부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 지침에는 공무직을 향한 악성민원 대응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명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 분회장은 “최근 정부가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노동자를 위해 대책을 발표한다기에 기대했지만, 공무직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상담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정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공무직이 빠진 대책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선 민원수당과 가산금 지급, 공무상 병가 사유 명시 등의 내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공무직 노조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2일 발표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은 민원처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공무직 등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모든 담당자에게 적용된다”며 “지난 23일 면담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