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A 검사(사건 수사 담당)가 연결해 만났다”며 “1313호실의 검사 사적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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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는 앞선 법정진술에 이어 이번 서신에서도 또 다시 음주 회유를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어느 날은 나와 김성태, 방용철, A 검사, 131호실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이번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다. 일련번호가 붙은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추가 폭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지속적으로 회유·압박을 부인하므로 추가 주장한다”며 “이화영 피고인은 김성태와 A 검사의 주장만으로 검찰의 제안을 신뢰할 수 없었다. 이에 A 검사가 동원한 방법은 고위직 검찰 전관 변호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는 이화영에게 검찰이 원하는 것과 그에 협조할 경우 대가를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해당 변호사는 이화영을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수원지검에서도 만났으므로 접견 기록과 검찰 출입처 명단 기록으로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원지검이 공개한 2023년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치 출정기록을 보면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이 함께 소환됐다”며 “공범 관계인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검사실에서 소환한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김성태 등을 같은 장소에 소환해 회유·압박했다는 이화영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열린 자신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며 “소주를 하얀 종이컵에 따라 나눠 먹었다.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굉장한 성찬이었다”고 ‘음주 회유’를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선고를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지목한 날짜의 출정일지와 호송 계획서 사본을 공개하고, 이 전 부지사가 음주 회유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영상 녹화실과 창고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