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탄 지체장애인 진료 거부한 치과…차별 행위"

치과 "팔걸이 없는 의자라 낙상 위험"
인권위 "전에 문제 없이 진료 받아"
  • 등록 2024-04-19 오후 3:20:40

    수정 2024-04-19 오후 3:20:4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치과에 대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지만 진료를 거절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낙상 등 위험에 따라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다른 치과에선 같은 형태에 앉아 진료를 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치과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할 것과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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