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돈봉투 수수 혐의 의원’ 첫 기소
  • 등록 2024-02-07 오후 12:02:59

    수정 2024-02-07 오후 12:02:59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총선 부평갑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에서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월 이 의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송영길 캠프 관계자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합계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를 받는다.

아울러 2021년 4월 송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위반)도 있다.

검찰은 “향후 수사팀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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