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미국 내에서 플랫폼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방위로 하면서 미 정부까지 나선다면 외교·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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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법과 관련해 “심각한 결함을 지녔고 소비자에게 분명한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가지 반칙행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전지정 대상 기업으로는 미국의 애플,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 4개사가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 상의는 또 “(플랫폼법은)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 및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국제경제석좌 겸 선임자문관도 두 차례 기고문을 통해 플랫폼법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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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안이며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가 의아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라인시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EU와 손잡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은 눈 감아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이번 미 상의의 성명에 대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7일에는 암참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이슈와 관련해 “비슷한 제도를 먼저 도입한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통상이슈는 제기되지 않았다”며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규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내용의 플랫폼법 초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을 서둘러 발표하고 싶지만 관계 부처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협의는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