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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된 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 없는 이상 이런 사정으로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