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선고(상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강간 살인 혐의
"생명 빼앗긴 피해자…피해 회복 길 없어"
"살해 고의 인정…반성의 태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격리…재범가능성 차단"
  • 등록 2024-01-22 오후 2:31:27

    수정 2024-01-22 오후 7:31: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서울 관악구 신림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최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 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된 후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 없는 이상 이런 사정으로서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심정지 상태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들어가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해자 친오빠는 “동생이 어머니와 매일 통화를 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어머니는 분리수거도 하러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안에만 있는 상태”라며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합당한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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