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 예상
학회 "정치적 고려 없어, 국회 회기내에 제정해야"
  • 등록 2024-01-19 오후 4:47:50

    수정 2024-01-19 오후 4:47:50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원자력학회가 21대 국회 회기 내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각각 2022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 11차례의 법안소위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지만 고준위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중진 인사 2명이 법안을 발의하고도 제정에 반대하는 자기 부정의 상황은 애초 법안의 발의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알박기 발의’가 아니었나 의심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지난 1978년 고리1호기가 가동되면서 발생됐다. 지금까지 45년간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안전하게 관리됐다. 하지만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포화가 예상되면서 원전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해야 한다.

원자력학회는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나 지역지원만을 담고 있을 뿐, 친원전이나 탈원전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 고려나 판단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 당장 민생의 문제이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인데 현 국회 태도는 정쟁에 눈이 어두워 국민의 삶을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21대 국회 회기 내에 조건없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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