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완충구역 없다"…軍, MDL 5㎞ 이내 포사격·기동훈련 재개

적대행위 중지구역 의미 실종됐다 판단
NLL 인근에서도 해상 포사격 및 기동훈련
육군 전방 사격훈련장도 다시 개방키로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는 부처 협의 필요
  • 등록 2024-01-09 오후 2:21:26

    수정 2024-01-09 오후 7:12:5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그간 9.19 군사합의에 따라 금지됐던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에서의 포 사격과 기동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의 대규모 연대급 기동훈련이나 포병사격훈련, 해상훈련 등이 제한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전방 부대들과 접적 지역에서의 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다소 제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재개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뤄지고, 부대별로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군은 서해 덕적도 이북에 설정돼 있던 해상사격 금지 구간에서 항행경보 발령과 어선·상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함포사격 훈련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역시 군사분계선(MDL) 5㎞ 밖에서만 가능했던 포병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5㎞ 안으로 좁혀지면서 제한적으로 유지되던 전방 사격훈련장도 다시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오후 서북도서 부대 해상사격훈련에서 백령도에 있는 K1E1 전차가 포사격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북도서의 해병대 부대들 역시 9.19 군사합의 후 육상에서 해오던 내륙지역 순환훈련을 중단하고 해상훈련을 재개한다. 그간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는 경기 파주나 연천, 경북 포항 훈련장까지 장비를 이동시켜 포사격 훈련을 했지만 앞으로는 9.19 군사합의 이전처럼 서북5도 해상에서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K9자주포와, K1 전차, 다연장 로켓 천무, 신형 대전차 미사일 현궁, 북 해안포 타격용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내륙 원정 훈련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36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5~7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9.19군사합의 전체 파기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게 국방부 입장이다.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상 간 공동선언의 부속문서이기 때문에 통일부의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통일부 등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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