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에서 LH 직원인 A씨는 징역 4년, B씨와 C씨는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A씨는 2016년 2월경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생사업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경 ‘성남재생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를 열람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직자인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 2016년 9월 27일경부터 2020년 1월 15일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로 인한 이득액 합계는 총 192억원에 달한다.
1심은 일부만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가 취득해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전부 몰수했다. 이미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B씨로부터 약 15억5000만원, C씨로부터 약 14억5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특히나 “A씨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보고서 작성 당시 이미 부동산 업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LH가 스스로 생성한 정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실제 당시 해당 기간·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를 50건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곳이나 됐다.
2심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