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딸이 아르바이트로 집을 비운 사이 딸의 동성 연인을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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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수영 판사는 최근 딸의 전 연인이자 자신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B양(17)을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사이 방에 혼자 있던 B양에게 다가가 “귀가 참 작다”며 양쪽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자해 상처를 보며 “안쓰러워 보인다”며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놀란 B양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피해 옥상으로 나가려고 하자 A씨는 “어디 가느냐”며 뒤에서 B양을 끌어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기관에 “피해자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여준 사실은 있으나 입을 맞추거나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판사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