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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15살 많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남편을 아들처럼 키웠다고 한다. 남편 역시 형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며 자라서 형제의 사이가 아주 각별하다”고 운을 뗐다.
그저 우애 깊은 형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제주도 신혼 여행부터 불거졌다. 이틀째 되던 날 아주버님이 제주도에 출장을 왔다며 만남을 제안한 것이다.
결국 그날 남편과 아주버님은 밤새 술을 마셨다. 남편은 이에 더해 아주버님을 숙소에서 같이 재우자고 졸라댔다. A씨는 신혼 첫날밤을 남편, 아주버님까지 셋이 함께 보낸 기억을 갖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브라더 콤플렉스(강박관념)인 남편과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며 “시부모님이 아닌 아주버님 때문에 이혼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경하 변호사는 “아주버님이 부부 생활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하지만 남편이 아주버님의 몰상식한 행동을 부추기고 혼인 관계를 파탄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인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가출한 남편은 부부로서의 동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3자(아주버님)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육권은 무리 없이 A씨에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