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생후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은 40대 친모가 지난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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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및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부모 소유의 자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A씨가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으며, 이후 이혼해 아들 C군을 혼자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C군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