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法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전국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 거부
중노위 "노조,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 권리 있어"
CJ대한통운, 취소소송…"직접근로계약 맺지않아"
법원 "택배노조와의 교섭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 등록 2023-01-12 오후 2:45:34

    수정 2023-01-12 오후 2:45:3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CJ대한통운을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벌어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해 2월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000120)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택배노조가 구제 신청을 제기했지만 2020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이후 2021년 6월 중노위는 기존 판정을 뒤집고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1년 7월 CJ대한통운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도 않은 택배기사들과 교섭할 의무는 없다며 중노위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판정을 유지하고 CJ대한통운의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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