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건설현장 횡포, 가만 못 둬”…尹 발언에 경찰도 특별단속(종합)

경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
尹 “건설현장 불법 행위 판 친다” 언급 3일만
조직적 폭력·협박·금품갈취 등 ‘구속수사 원칙’
11월말까지 61건·594명 수사…1명 구속
  • 등록 2022-12-07 오후 3:58:55

    수정 2022-12-07 오후 7:35:4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에서의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언급한 지 3일 만이다. 사실상 총파업 중인 민주노총이 타깃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 속에 경찰은 200일간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나설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광주 서구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인 갈취와 폭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채용 강요·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다.

수사 체계도 격상, 강화한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세우고,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강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투입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처분도 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그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노조의 불법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에는 민주노총 일부 노조원들이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수사해 총 61건·594명을 입건했다. 이 중 80명을 송치하고, 441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행·강요·협박 등이 4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근이나 장비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가 13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반 파업을 결정한 점도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조폭 민노총이 더이상 건설현장에서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경찰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에 발맞춰 구속수사를 원칙 삼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선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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