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한다.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다.
고향사랑 기부제 TF는 △행정 분야 △답례품 분야 △사업 분야 등 3개 분야 12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행정 분야’는 기부금을 관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한다. ‘답례품 분야’는 기부자들에게 제공할 적절한 답례품을, ‘사업 분야’는 기부금 사업을 발굴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에 놓인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우리 시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원을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