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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관계자 진술이 오염돼 있고 모순된 사실관계가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검찰이) 추측만으로 영장의 범죄사실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하나은행 관계자가 누구도 피고인이 개입했다고 진술한 적 없지만, 구속 이후 이 부분이 (공소사실에서) 없어졌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이규원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것처럼 허위 공문서가 의심된다. (검찰이) 법원도 속이고 피고인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곽 전 의원은 그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넸다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남 변호사가 검찰 제안에 따라 선처를 바라고 한 진술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구속돼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억울한 마음 밝히고 싶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4일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매주 1회씩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약 2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