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직계존비속만 사적 모임 허용 한 이유는 부모 때문"

"'왜 형제는 안 되냐'는 지적 나온다"
"방역적 위험도는 여전하다고 판단"
"연로 부모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 많았다"
  • 등록 2021-02-15 오전 11:22:39

    수정 2021-02-15 오전 11:22:3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형제·자매 등이 아닌 직계존비속만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가능한 이유로 “연로한 부모를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5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돌잔치 불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두 가지만 예외로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계존비속의 만남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왜 형제는 안 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방역적 위험이 개인적 접촉에서 비중 높은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적 위험도가 떨어져서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다. 위험도는 여전하다고 판단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자체가 한 달 반 정도 경과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조치를 하다 보니 연로한 부모를 찾아뵐 수 없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허용한다는 거에 대한 직계 존비속 만남 허용 조치”라며 “‘형제를 만나는 것은 아직까지 위험하다’ 해서 부모님만 인정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전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짧은 안부를 전하는 만남만 정도 하는 게 좋다. 식사를 하거나 함께 오래하는 부분은 여전히 위험성 있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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