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北에 韓드라마 USB 전달 막는 법 아니다"

제3국 통한 대북전단 살포 역시 "해당 국가 법규 우선 적용"
  • 등록 2020-12-15 오전 11:33:00

    수정 2020-12-15 오전 11:33:00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가 전날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를 강행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북한에 한국 드라마 USB 등을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통일부가 그것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3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10시간가량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되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여지가 있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단이나 물품 ‘살포’의 정의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이동 포함)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한 4조 6호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태 의원은 북한에서는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가 유통돼 암암리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대북전단살포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행위 역시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면서 결과적으로 김정은 통치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주장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문제 삼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자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회는 14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뿐 아니라 정의당,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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