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관사찰' 尹수사, 적법절차 준수 안해"…서울고검에 배당

조남관 차장, 8일 尹수사·진상조사 서울고검에 넘겨
인권정책관실 "한동수, 불상의 경로로 문건 입수"
"허정수, 법무부에 수사상황 수시로 알려"
  • 등록 2020-12-08 오전 11:34:11

    수정 2020-12-08 오전 11:34:1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한 대검찰청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며 사건을 서울고검에 다시 배당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해왔다.

이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 대해서도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허 과장과 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윤 총장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분석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서울고검에 함께 배당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일 이유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하고 있다.

이어,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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