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에 대해서도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식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도 지적했다.
대검에 따르면, 허 과장과 연구관은 한 부장의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이어,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해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