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성기능 개선·다이어트 식품, 피해시 대행업자 책임부과

정부, 해외직구 물품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구매대행자 행정처분 부과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 등록 2020-11-26 오전 11:51:57

    수정 2020-11-26 오전 11:56:02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앞으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입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 오남용 우려 제품의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위해물품으로 판명되면 판매사이트는 차단되고 구매대행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직구 규모 급증, 안전·건강 위험요인 증가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지난해 해외 직구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3조6355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들어 3분기까지 해외직구 금액은 2조8510억원으로 연간 기준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오남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식약처 조사결과,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관세청 제공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해외직구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해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 위해제품, 리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 획득이 어렵고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해외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통신판매 중개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해외직구 주요 구매대행 업체는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이 있다. 직접구매 쇼핑몰은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아이허브, 이베이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 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했다.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도 추진한다.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 사업자정보를 사전 신고토록 하고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도 강화한다.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X-레이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증원한다.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식품을 비롯한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구매검사를 강화하고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로 국내 유통도 막을 방침이다.

관세청·식약처 해외직구 전담대응체계 구축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세청에는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 식약처에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 구축할 방침이다.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속 확대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행사가 있는 날로 해외직구 성수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되, 불법·위해 물품의 차단을 위한 감시와 단속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내년까지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