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심신미약 인정

  • 등록 2020-10-29 오전 11:37:57

    수정 2020-10-29 오전 11:37:57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해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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