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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우 양지운(70)씨의 아들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양지운씨의 양모(26)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달 1일 대법원 합의체가 14년 만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34명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