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 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A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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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씨의 아들은 독자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씨 부부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2015년 6월 아들 채용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용품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허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청장 측은 법정에서 “아들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이흥수 본인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청장의 임기는 3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