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흥수 인천 동구청장 무죄 선고

"아들 급여, 이 청장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 등록 2018-06-29 오후 2:27:41

    수정 2018-06-29 오후 2:27:41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A씨(6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흥수 동구청장.
재판부는 “피고인 이흥수씨의 아들(28)이 조합(분뇨수집운반업체)에서 급여 명목으로 받은 2200여만원을 이씨가 받은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아들은 독자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씨 부부의 이익을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와 관련해서는 “뇌물공여죄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이씨와 A씨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15년 6월 아들 채용 대가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용품유통단지 생활폐기물 수거를 허가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청장의 아들이 2015년 6월~2016년 3월 A씨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22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이 청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청장 측은 법정에서 “아들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를 이흥수 본인의 뇌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이 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 청장의 임기는 30일까지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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