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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이후 서울 및 일부지역 재건축 예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급격히 오르고 있다”며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전매거래 증가와 청약과열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시장거래를 어지럽히고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책 발표 배경에 대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 서울·수도권 등 집값 불안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방 등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수급에 의한 조절을 유도하되 공급과잉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예비심사 확대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택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중점은 둔 분야는 전매제한이다. 현재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권은 전매제한이 6개월, 지방은 아예 없다. 하지만 대책 발표일(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조정대상 지역 분양아파트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최고 3년까지 분양권 거래가 금지된다.
강 장관은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를 포함해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동탄2신도시만 해당), 세종시”라며 “여기에 부산시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에 대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조합별 용역비 공개)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단의 점검도 강화한다.
강 장관은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은 이달 중순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1단계 대책에 이어 앞으로 세부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시장동향과 지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투기과열지구 등 맞춤형 대책을 신축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