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교수 피해자 "슬리퍼 끌었다고 벌금.. 위자료 130만원?" 분통

  • 등록 2015-07-23 오후 1:56:40

    수정 2015-07-23 오후 1:56:40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분을 먹이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명 ‘인분 교수’ A(52)씨가 위자료 포함 4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400만원이 나온건지 의문”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피해자 D(29)씨는 2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A씨가 미지급 급여 249만1620원과 지연손해금 16만원, 위자료 명목으로 총 400만원을 D씨에게 현실 제공하려고 했으나 수령을 거부해 공탁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D씨는 자신의 미지급 급여가 몇 개월 치로 계산된 것인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 A씨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만 해도 600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위자료 명목의 금액은 명시돼 있지도 않다. 전체 금액 400만원에서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빼면 약 130만원이라는 소린데 그게 위자료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어머니는 ‘아들이 받은 고통의 대가가 겨우 이거냐’며 우신다. A가 반성하고 있다곤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D씨는 A교수가 ‘자치 규정’을 정해두고 어길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해 4000만원의 빚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D씨가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벌금을 매겼다는 것.

현재 D씨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교수의 변호인은 전날 변호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변호 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B(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제자 C(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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