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이 의원에게 지원된 경비를 추산해보니 총 지급액이 무려 6억2800만원에 달한다”며 “이 의원은 6억2800만원을 즉각 국고에 반환하고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에게 지급된 6억2800만원 중에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세비 1억4400만원, 보좌직원 인건비 4억3900만원, 의원실 운영경비 45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달 11일 내란음모·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