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양도세 감면기준 하향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했다.
이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가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제시한 ‘9억원’과 ‘전용면적 85㎡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세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당정협의 후 “새누리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인 9억원을 하향 조정하고, 면적 기준은 없애거나 넓혀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도 인식을 함께 하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오후에 있었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의견(양도세 면세 기준 완화)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언급 없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해 완화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또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세 기준 중 하나인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상향 조정도 국토교통부 측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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