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도 프리워크아웃 실시(종합)

경매유예제도 2금융권 확대..전국 LTV·DTI 교차분석
금감원, 원리금 상환 어려움 하우스푸어 '긴급 처방'
  • 등록 2012-09-20 오후 4:03:02

    수정 2012-09-20 오후 4:04:47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주택담보대출 단기 연체자에게도 원리금 상환을 늦춰주는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은행권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집값 하락에 따른 차주의 과도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은 우선 기존에 신용대출 단기 연체자에게 적용하던 프리 워크아웃제도를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급등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로 신용대출 프리 워크아웃처럼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에게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7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08조5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7%를 차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상환 스케줄을 조정해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도입하기로 한 경매유예제도도 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경매 위기에 처한 주택의 경매를 3개월 정도 늦춰주는 경매유예제도는 2007년 도입됐지만, 은행권의 참여가 지지부진해 유명무실해진 바 있다. 금감원은 은행은 물론 카드사와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들과 경매유예제도 확대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을 실시한다. 1·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의 LTV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보겠다는 의도다.

금감원은 다만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을 비롯해 하우스푸어 대책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방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의 시각차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값 하락으로 LTV를 초과하는 대출규모는 지난 3월 말 44조원에서 6월 말엔 48조원으로 9.1% 늘었다. 같은 기간 평균 LTV는 47%에서 48%로 소폭 상승했지만, 김포와 용인 등 집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의 LTV는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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