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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 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홍보물과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실업률에 관한 문구를 기재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누락하고 ‘전국’이라는 기준만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면서도 “박 시장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홍보물과 공보물을 통해 공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조사할 의무를 소홀히 해 그 책임은 박 시장에게 돌아간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