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같은해 9월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방심위는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