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 신상 무단 공개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의결

아청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법 시스템 벗어나
다음주 김정은 찬양 영상 '친근한 어버이' 차단 의결 예정
  • 등록 2024-05-13 오후 3:05:54

    수정 2024-05-13 오후 3:10:5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이른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 일반인의 신상 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재유통된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의결 내용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KT를 포함해 9개 망 회선 관리 사업자에 통지하고 해당 도메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2020년에도 유사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성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함으로써 같은해 9월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 이후에도 개인 신상 정보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트의 재유통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심의·차단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유튜브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음 주 초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방심위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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