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 비율 낮다"…'불만' 투자자들 집단 시위 예고

15일 서울 농협은행 본점 앞서 배상안 재산정 촉구 시위
DLF 기본 배상 비율 65% 수준 요구
정치권도 가세…野 "금융소비자 입장서 다시 만들어야"
금융당국 "DLF 보다 높을 수 없다…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
  • 등록 2024-03-14 오후 2:43:53

    수정 2024-03-14 오후 7:25:5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재조정기준안이 발표된 가운데 투자자들의 불만이 표출하고 있다. 배상 비율이 낮다며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소송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홍콩 ELS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가입자들은 15일 서울 서대문 농협은행 본점 앞에서 3차 집회를 열고 배상안 재산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후의 카드로 집단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의 자율 배상안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의 최대 배상 비율은 50%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여부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불완전판매에 따른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가중비율 10%를 더한 값이다.

ELS 가입자들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은 기본 배상 비율로 최소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당시 기본 배상 비율 65%에 준하는 수준이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배상기준을 금융소비자, 금융피해자 처지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재산정을 요구했다. 이어 “ELS 불완전판매로 얻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 KPI 등에 따른 판매 보너스 등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했으나 응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ELS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선정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발표한 기준안을 토대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는 탓에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배상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 은행도 배임 우려와 실적 여파 등으로 배상 비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탓에 은행과 투자자 간 소송 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DLF 수준의 배상은 어렵다는 견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난 11일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려울 듯하다”며 “배상비율이 20∼60% 범위내에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 당시 배상비율은 20~80%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법원에 가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DLF 때와 (이번 ELS 건이) 다르다는 것도, 소송으로 갔을 때 분조위, 금융 당국에서 판단한 것과 (법원의 판단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법률 업무를 하는 분은 모두 알 것이다”라며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이 다른 사례보다 섬세하게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소송할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자율배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 금감원장은 최근 잇달아 “배임 우려가 없다”며 은행들의 적극적인 자율배상 시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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