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 7월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시작된 입법 예고는 지난달 22일자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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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세 가지를 규정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을 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예치금 관리기관으로 정했다. 또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종류별 총 수량에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감독·검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른 조사·조치 권한도 법률에 규정됐다. 시행령이 권한 위탁 규정에 따라 검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 혐의자 등에 대해 자료 제출·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시장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상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공조 중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적극 소통해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당국 조사, 고발·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 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중 제정 예고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