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재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업체 대부분이 요금이나 환불기준 등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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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전국 헬스장 2019개의 가격표시제 이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 준수를 유도한 결과 1802개(89.3%)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지켰고 217개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전국 자자체와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홍보물을 배포하고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 (자료=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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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가격표시제를 미이행한 217개 체력단련장에 대해 위법사실 확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며 지자체, 관련 협회,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관할·소속 사업자가 가격표시제 내용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억 원(임직원 등 개인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가격표시제 적용대상에 어린이수영교실 등 13세 미만 체육교습업을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도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가 전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올해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