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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에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는 드미트리 보로댄코는 머스크가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보로댄코는 머스크가 대면 보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며,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트위터 직원들은 머스크가 요구한 성과와 생산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는 트위터의 최근 정리해고가 대규모 해고 시 최소 6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을 어겼다는 내용의 소장도 접수됐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미국 ‘노동자 적응 및 재훈련 통보법’(WARN)에는 대기업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경우 두 달 치 급여와 사내 복지를 제공하거나, 최소 60일 전에는 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머스크는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3개월 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으며 트위터에 근무했던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도 전날(16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트위터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2일 이메일을 통해 14일부로 해고된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으며, 주(州) 법에 따른 최종급여와 복리후생 혜택 등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