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 전체는 ‘교육활동’이 된다. 그간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례에 교육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명시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 제정 외에도 교원 자비부담 연수비를 현행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원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동녹음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교권보호조례 제정 움직임에 교원단체는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 교권본부장은 “수도 서울에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적 장치가 없는한 조례는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석 본부장은 “결국 조례보다는 즉각적으로 교사나 학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생활지도법 입법을 통해 현장의 애환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재하고 교권을 보장하는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교권침해 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각 분리되고 교권침해 학생의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은 학생부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