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폐차시 증명서로 보험금 선지급

금감원, 손보업계와 보상처리 간담회
사후점검 강화...폐차처리 현황 보고
  • 등록 2022-08-24 오후 2:15:08

    수정 2022-08-24 오후 2:15:0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폐차 처리가 필요한 피해 차주는 폐차증명서를 내면 보험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다.

지난 17일 폭우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이 침수돼 차들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 보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신속한 보상처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고, 보상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5.6일이었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경우 침수로 차량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 및 인수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보험금을 선지급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전손차량 모든 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분손차량과 관련한 보상시스템 차량침수 이력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직원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기 때문에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서다.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해 주도록 하는 등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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