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는 2일 경찰청이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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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권리일 뿐 아니라 전체주의를 부정하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다른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인권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행위는 정부정책결정권자들의 독선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는 회의 해산명령에 불응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한 것과 관련 “참여자들의 회합행위가 국가와 사회에 명백·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청장의 단순 해산명령에 따라 제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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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청 인권위는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 “총경회의 참여행위가 경찰조직 관련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직의 주요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5일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류 총경에 대한 징계와 관련, “지시 명령과 해산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총경 회의를 두고 “군으로 치면 거의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서는 “단순한 징계 사유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까지도 될 수 있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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