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알리바바·텐센트 주가 휘청…반독점법 위반 과징금 여파

규제당국, 28건 반독점법 위반 안건 공개
대부분 알리바바·텐센트 관련 투자건
항셍테크지수 3.7% 하락 등 급락 주도
  • 등록 2022-07-11 오후 1:23:06

    수정 2022-07-11 오후 1:25:13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중국 대표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알리바바(사진=AFP)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플랫폼 기업 텐센트는 각각 6%, 3%대 하락세를 보였다. 그 여파로 중국의 대표 기술주를 포함하는 항셍테크지수도 3.7% 내림세를 보여줬다.

블룸버그는 전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하 총국)의 반독점법 기업결찹 위반 관련 행정처벌 결정문 28건 발표를 주가 하락 배경으로 지목했다. 총국은 이번 행정처벌은 인수 합병 등의 거래에 있어 신고 의무를 누락한 사안과 관련돼 있다면서, 반독점 감독 상시화와 함께 기업들이 자발적인 신고 등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28건 중 절반 이상이 알리바바(5건) 및 텐센트(12건)의 인수 합병과 관련돼 있다. 과징금은 건당 50만위안(약 9700만원)으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각각 250만위안(약 4억8500만), 600위안(약 11억6400만위안)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블룸버그는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완화될 조짐에도 이에 대한 투자심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면서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소식에도 중국 주식의 하락폭이 확대되기도 했다”고 평했다.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투자자문사인 유나이티드 퍼스트 파트너스의 저스틴 탕 아시아리서치 책임자는 “새로운 과징금 소식이 하락의 계기가 됐다”면서 “거시경제는 아직 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주식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2020년 10월 공개 행사에서 중국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설화 사건’ 이후 당국의 강력한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기 둔화 우려, 취업난 등에 따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신호를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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