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 장모 판결 존중…국민들 판단할 것”

‘與 집중포화’ 개의치 않아…친족문제 여당 거부 개념
“입당 자격 요건에 변화 없을 것”
  • 등록 2021-07-02 오후 2:35:42

    수정 2021-07-02 오후 2:35:4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등으로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요건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해야겠다”면서도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분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주자가 영향을 미친 게 있냐, 없느냐가 국민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들이 윤 전 총장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뭘 속였다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란 건 3심까지 받아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또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정치인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거부했던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공격하려고 그런 개념을 꺼내 드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오전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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