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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019년 669억원에서 지난해 2조 2779억원으로 폭증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도 2019년 1조 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 5991억원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또 검찰청과 협의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병행 시행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나 현장점검,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에 앞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고용장려금이 코로나19 위기상황 및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변화에 급격한 실업을 막고, 유망산업의 신속한 채용을 유도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