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 적어야 ”
  • 등록 2020-09-21 오전 11:10:32

    수정 2020-09-21 오전 11:10:3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추석을 앞두고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택배와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관련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왔다. 상품권 약 20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상품권을 살 경우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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