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관련 추석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하지 않아 물건이 부패하고, 이후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나왔다. 상품권 약 200만원어치를 구매했으나 업체가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를 보내기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배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택배를 보낸 이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