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法, 전광훈 보석취소 여부 빨리 판단해달라"

중앙지검, 전 목사 '보석취소 신속심리 의견서' 제출
전 목사 '코로나 확진', 보석취소 여부 판단 늦어진 상태
  • 등록 2020-09-04 오후 1:38:00

    수정 2020-09-04 오후 1:38: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 목사 측의 보석취소 신청 후 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달 16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같은 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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